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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000호 신규제정 1962.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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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7조(소액의 손해나 비용에 대한 면책)
①공동해손이 아닌 손해 또는 비용이 그 계산에 관한 비용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보험가액의 100분의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험자는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②전항의 손해 또는 비용이 보험가액의 100분의2를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계약으로써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손해 또는 비용의 비솔을 정한 때에 준용한다.
④전3항에 정한 비솔은 항해단위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