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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000호 신규제정 1962.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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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5조(해상보험증권)
해상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박을 보험에 붙인 때에는 그 선박의 명칭, 국적과 종류, 선장의 성명, 발항항과 도착항, 기항할 예정이 있는 때에는 그 기항항
2. 적하를 보험에 붙이거나 적하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 또는 보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선박의 명칭, 국적과 종류, 선적항과 양륙항
3.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