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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8조(보험금액의 지급)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때에는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보험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때에는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보험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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