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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9조(해산사유)
①유한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27조제1호, 제3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한 사유
2. 사원총회의 결의
②전항제2호의 결의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①유한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27조제1호, 제3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한 사유
2. 사원총회의 결의
②전항제2호의 결의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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