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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000호 신규제정 1962.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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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1조(자본증가의 등기)
유한회사는 자본증가로 인한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자본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