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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1조(자본증가의 등기)
유한회사는 자본증가로 인한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자본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유한회사는 자본증가로 인한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자본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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