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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000호 신규제정 1962.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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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9조(계산서류의 작성)
①이사는 매결산기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62·12·12>
1. 재산목록
2. 대차대조표
3. 영업보고서
4. 손익계산서
5. 준비금과 이익배당에 관한 의안
②감사가 있는 때에는 이사는 정기총회의 회일로부터 2주간전에 전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