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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000호 신규제정 1962.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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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6조(자본총액, 출자 1좌의 금액의 제한)
①회사의 자본총액은 백만환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출자1좌의 금액은 만환이상으로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