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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000호 신규제정 1962.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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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4조(감사에 대한 계산서류제출의무)
청산인은 재산목록, 대차대조표와 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의 회일로부터 2주간전에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