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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000호 신규제정 1962.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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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8조(채권의 발행)
①채권은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②채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번호
2. 제474조제2항제1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10호와 제13호에 게기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