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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000호 신규제정 1962.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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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①회사는 일정한 기일을 정하고 그 기일의 2주간전에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게 그 자가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전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전항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통지 또는 공고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