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부칙 <제1000호,1962.1.20> 제1조 (委任規定) 소상인의 범위는 각령으로 정한다. 제2조 (同前) 제125조의 호천, 항만의 범위는 각령으로 정한다. 제3조 (상업등기공고의 유예) ①제36조의 공고에 관한 규정은 상당한 기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기간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기간중에는 등기한 때에 공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대한민국국민만으로 조직할 회사의 무기명식주권발행의 금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국민만으로 조직할 주식회사와 대한민국국민만으로 조직할 것을 조건으로하여 특별한 권리를 가진 주식회사는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주권은 무효로 하고 최후의 기명주주를 주주로 한다. 제5조 (委任規定) 주식회사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제465조의 부속명세서의 기재방법 기타의 양식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6조 (사채모집의 수탁자등의 자격) 은행 또는 신탁회사가 아니면 사채의 모집의 위임을 받거나 제483조의 사무승계자가 되지 못한다. 제7조 (무기명식채권소지인의 공탁의 방법) 제491조제4항, 제492조제2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의하여야 할 공탁은 공탁공무원에게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정하는 은행 또는 신탁회사에 하여야 한다.<개정 1962.12.12> 제8조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공고의 방법)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상환액의 지급 또는 상환에 관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집행함에 있어야할 공고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정관에 정하는 공고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9조 (委任規定) 제742조의 속구목록의 서식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10조 (同前) 제839조제2항 단서의 연안항행의 범위는 각령으로 정한다. 제11조 (同前) 본법시행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조 (시행기일과 구법의 효력) ①본법은 1963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조선민사령 제1조에 의하여 의용된 상법, 유한회사법, 상법시행법과 상법중개정법률시행법은 본법시행시까지 그 효력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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