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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조(사후설립)
전조의 규정은 회사가 그 성립후 2년내에 그 성립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의 2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전조의 규정은 회사가 그 성립후 2년내에 그 성립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의 2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