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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000호 신규제정 1962.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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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조(소집의 통지, 공고)
①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2주간전에 각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회일의 3주간전에 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전3항의 규정은 의결권없는 주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