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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000호 신규제정 1962.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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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조(설립무효의 소)
①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 또는 이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제186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전항의 소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