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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화물상환증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화물상환증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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