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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운송장의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
①송하인의 운송장에 허위 또는 불정확한 기재를 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운송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송하인의 운송장에 허위 또는 불정확한 기재를 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운송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