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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법률 제17762호 전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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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
주류 제조자는 제2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보존을 명한 납세보증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