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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법률 제17762호 전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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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납세보증주류의 주세 충당)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보증주류를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하고, 그 금액으로 주세를 충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