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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792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24.("선박안전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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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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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시설)
①선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82·4·1, 86·12·31, 97·12·17]
1. 선체
2. 기관
3. 범장
4. 배수설비
5. 조타, 계선과 양묘의 설비
6. 구명과 소방의 설비
7. 거주설비
8. 위생설비
9. 항해용구
10. 위험물 기타 특수화물의 적부설비
11. 하역 기타 작업설비
12. 전기설비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시설외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설비
②삭제 [97·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