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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792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24.("선박안전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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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선박의 조사·연구)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안전의 확보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약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