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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전문개정 2001.8.25 대통령령 제173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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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조정전 합의권고)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조정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