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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926호 일부개정 2003.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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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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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비상용승강기의 설치)
①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 4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대수이상의 비상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4·30, 2000·6·27]
1. 높이 4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에는 1대이상
2. 높이 4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매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1대씩 가산한 대수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대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시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30, 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