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926호 일부개정 2003. 02.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건축허가등의 신청)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시설(이하 "방산시설"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설계자의 확인으로 관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4·12·23, 95·12·30, 99·4·30]
②허가권자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5·12·30, 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