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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926호 일부개정 2003.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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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승용승강기의 설치)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