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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926호 일부개정 2003.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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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2(재해관리구역)
①법 제5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상습침수·홍수·산사태·해일·토사 또는 제방붕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3.02.24.] [[시행일 2003.02.27.]]
②법 제5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재해관리구역·제2종 재해관리구역 및 제3종 재해관리구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02.24.] [[시행일 2003.02.27.]]
1. 제1종 재해관리구역 : 산사태·해일·홍수·토사 또는 제방붕괴의 우려가 극히 큰 지역
2. 제2종 재해관리구역 : 산사태·해일·홍수·토사 또는 제방붕괴의 우려가 있는 지역
3. 제3종 재해관리구역 : 상습침수지역 등 홍수로 인한 건축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관리구역·제2종 재해관리구역·제3종 재해관리구역을 지정·공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해관리구역의 지정목적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의 내용을 정하여 이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02.24.] [[시행일 2003.02.27.]]
④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관리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건축조례로 법 제47조·법 제48조·법 제51조 및 법 제53조의 규정을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40이내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3.02.24.] [[시행일 2003.02.27.]]
[전문개정 99·4·30]
[본조제목개정 200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