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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926호 일부개정 2003.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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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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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전문개정 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