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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926호 일부개정 2003.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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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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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건축허가) ①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공장을 제외한다)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으로 되는 경우의 증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0.06.27.]
②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2.12.26.대령제17816호] [[시행일 2003.01.01.]]
1.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100미터이내의 구역 또는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미터이내의 구역. 다만, 고속국도·철도 또는 일반국도로부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곳으로서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
2. 지역의 균형적 발전 또는 지역계획등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구역 [신설 2002.12.26.대령제17816호]
③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1·9·15]
1. 공동주택
2.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 한한다)
3.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에 한한다)
4. 숙박시설
5. 위락시설
④법 제8조제4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2000.6.27>
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2. 해군기지법 제6조
3. 군용항공기지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
4.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동법 제25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내지 제9조
6.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7. 도시공원법 제8조 및 동법 제12조의2
8. 항공법 제82조 및 동법 제93조
9. 학교보건법 제6조
10. 산림법 제18조·동법 제62조·동법 제70조 및 동법 제90조
11.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제50조
12. 주차장법 제19조·동법 제19조의2 및 동법 제19조의4
13.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14.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
15. 수도법 제5조
16.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 및 동법 제18조
17. 문화재보호법 제20조
18.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
⑤허가권자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