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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926호 일부개정 2003.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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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건 축물의 내부마감재료)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27. 2003.02.24.]
1.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또는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2.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공동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학원·독서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의료시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원·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3층이상의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포함한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또는 공공용시설중 발전소·방송국 및 촬영소로 사용되는 건축물
4. 5층이상의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5.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공연장·당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중 주점영업 또는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유흥주점영업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전문개정 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