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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926호 일부개정 2003.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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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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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신설 99·4·30, 2000·6·27]
1.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 법 제30조 내지 제33조, 법 제35조 내지 제37조, 법 제47조 내지 제49조, 법 제51조, 법 제53조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설비시설인 경우 : 법 제33조,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3. 31층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과 발전소·제철소·운동시설 등 특수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 법 제39조, 법 제40조, 법 제41조, 법 제43조, 법 제55조, 법 제57조, 법 제59조, 법 제59조의2, 법 제59조의3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4.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전통한옥 밀집지역 등의 건축물인 경우 : 법 제2조제11호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5.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리모델링(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 법 제32조, 법 제36조, 법 제47조, 법 제48조, 법 제51조, 법 제53조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신설 2001.9.15]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1·9·15]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나.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제1항제5호의 경우
가. 제1호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증축은 기능향상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할 것
다. 개축은 나목의 증축하는 부분과 기존건축물과의 접합부분 또는 그 접합부분의 인접부분에 한하여 할 것
라.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세대수를 증가시키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전문개정 9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