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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926호 일부개정 2003.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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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