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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926호 일부개정 2003.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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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거실 등의 방습)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실·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부분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에 한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3.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전문개정 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