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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926호 일부개정 2003.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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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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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옥상광장 또는 2층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1미터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5층이상의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경우에는 피난의 용도에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9·4·30]
③층수가 11층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옥상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5·12·30, 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