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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926호 일부개정 2003.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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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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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적용제외)
①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97·9·9, 98·5·23]
1. 고속도로 통행료징수시설
2.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안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용이한 것에 한한다)
②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또는 읍의 지역(동 또는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그 인구가 500인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33조· 법 제35조·법 제36조·법 제37조·법 제41조 및 법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4·5·28, 94·12·31, 99·4·30, 200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