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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926호 일부개정 2003.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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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 및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2.12.26.대령제17816호] [[시행일 2003.01.01.]]
1.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조정·공고하는 구간안의 너비 3미터이상(길이가 10미터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당해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이상인 도로
┌─────────────────┬─ ─────────────────┐
│ 막다른 도로의 길이 │ 도로의 너비 │
├─────────────────┼─ ─────────────────┤
│10미터미만 │2미터 │
│10미터이상 35미터미만 │3미터 │
│35미터이상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
│ │읍·면지역에서는 4미터) │
└─────────────────┴─ ─────────────────┘
[본조신설 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