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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926호 일부개정 2003.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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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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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2.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
3.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4.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5. 위락시설
6.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창고시설
7.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8.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②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