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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926호 일부개정 2003.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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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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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2.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3. 위락시설
[전문개정 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