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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926호 일부개정 2003.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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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건축선)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너비 8미터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의한 거리를 각각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단위 : 미터)
┌────────┬────────── ─────────┬───────┐
│ │ 당해 도로의 너비 │ 교차되는 │
│ 도로의 교차각 ├─────────┬───────── ┤ 도로의 너비 │
│ │ 6이상 8미만 │ 4이상 6미만 │ │
├────────┼─────────┼ ─────────┼───────┤
│ │ 4 │ 3 │ 6이상 8미만 │
│ 90˚미만 ├─────────┼───────── ┼───────┤
│ │ 3 │ 2 │ 4이상 6미만 │
├────────┼─────────┼ ─────────┼───────┤
│ 90˚이상 │ 3 │ 2 │ 6이상 8미만 │
│ 120˚미만 ├─────────┼───────── ┼───────┤
│ │ 2 │ 2 │ 4이상 6미만 │
└────────┴─────────┴ ─────────┴───────┘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에서는 4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99·4·30, 2001·9·15,2002.12.26.대령제17816호. 2003.02.24.]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