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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926호 일부개정 2003.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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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건축물대장)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4·12·23, 99·4·30]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가옥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법 시행일전에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이와 유사한 공부를 법에 의한 건축물대장으로의 이기신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기재내용의 변경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