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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926호 일부개정 2003.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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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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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건축허가의 제한)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5·12·30]
1. 제한의 목적을 상세하게 할 것
2. 제한기간을 2년(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착공을 제한한 날부터 2년)이내로 하되, 제한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1년이내로 할 것
3. 대상구역의 위치·면적·구역경계등 필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할 것
4. 대상건축물의 용도를 상세하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