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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926호 일부개정 2003.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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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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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2(기존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에 장애가 된다고 판정된 건축물인 경우
2. 허가권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붕괴 또는 도괴의 우려가 있어 다중에 위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3. 군사작전구역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국가안보상 필요로 하여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건축물인 경우
[본조신설 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