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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926호 일부개정 2003.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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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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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공개공지등의 확보)
①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을제외한다), 업무시설, 숙박시설
2.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을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9·4·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긴의자·파고라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공지는 피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④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48조 및 법 제51조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5·12·30, 99·4·30]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이하
2. 삭제 [99·4·30]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이하
⑤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