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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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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4(권역계획)
①권역계획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에 걸치는 지역이 하나의 권역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수립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권역계획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의 조정과 관계부처의 장의 협의 및 관광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권역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확정된 권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의 장의 협의와 관광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