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872호 일부개정 2013. 11.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공사채의 기재사항)
공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공사채의 번호
3. 공사채의 발행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