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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872호 일부개정 201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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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공사채발행계획 등)
① 공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사채를 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채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사채의 발행 목적
2. 공사채의 발행방법
3.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②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라 예산안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해당 연도 공사채발행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