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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법률 제18336호(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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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권한의 위임)
제7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평가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4.12.30 제12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