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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1983.12.20 법률 제36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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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자격에 관한 기준과 명칭을 통일하여 적정한 자격제도를 확립하고 그 관리와 운영을 효률화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자질 및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경제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