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한다.
부칙 <제3690호,198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폐지) 정부투자기관관리법 및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의 각 투자기관의 설립법 기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기관의 정관, 리사회와 임·직원, 예산, 결산, 물품구매, 공사계약, 물품관리, 감사 및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출자방법에 관한 규정이 이 법의 관계규정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임·직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주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임원을 임명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투자기관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임원 또는 집행간부가 임명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투자기관의 임원은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투자기관의 집행간부로 임명될 수 있다. 제5조 (정관의 변갱) 투자기관의 사장은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이 법에 따라 정관을 변갱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경영목표 및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설정된 1984년도 투자기관의 경영목표와 편성된 예산은 이 법에 의하여 설정되거나 편성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정부투자기관관리법 폐지에 따른 다른 법률의 정비) ①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 단서중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으로 한다. ②제1항외의 다른 법률에서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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