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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1.25 환경부령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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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운행차의 정기검사 방법등)
①법 제3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정기검사의 방법·기준 및 검사대상항목은 별표 26과 같다.
②법 제3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대행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정비사업자중 별표 27에서 정한 검사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이하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한다.
③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