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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1.25 환경부령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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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등의 비유)
①법 제33조제1항 및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비용으로 한다. 다만, 결함확인검사용자동차의 선정에 필요한 인건비를 제외한다.
1. 검사용자동차의 선정비용
2. 검사용자동차의 운반비용
3. 자동차배출가스의 시험비용
4. 기타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관련연구기관이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검사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비용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1. 검사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비용
2. 검사에 필요한 재료비용
3. 검사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인건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