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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자동차제작자검사의 인력·장비등)
①자동차제작자가 영 제4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에 갈음하는 검사 또는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장비는 별표 22와 같다.<개정 1998.2.21>
②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검사 또는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때에는 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및 검사결과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2.21>
①자동차제작자가 영 제4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에 갈음하는 검사 또는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장비는 별표 22와 같다.<개정 1998.2.21>
②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검사 또는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때에는 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및 검사결과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2.21>